자동차 이력관리제 6일 도입 ‘중고차매매시장 투명화 기대’

입력 2013-09-05 19:18:3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특정 관련 없음)

‘자동차 이력관리제’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도입되면 사고,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 이력 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6일 개정, 공포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 업자는 해당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 제공된다.

개정된 ‘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인수 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을 전송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는 모두 축적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사례가 빈번했으나,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 도입으로 중고차매매시장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