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 스포츠동아DB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정모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1년 “나훈아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여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훈아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가족간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훈아는 1985년 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