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무심코 접속하면 30만원 인출’

입력 2013-10-16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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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스미싱은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ㆍ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다.

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최근 등장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무심코 이 주소로 접속하게 되면 해당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최대 30만원이 결제돼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미리 환경설정을 해두면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속을 듯”,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주변 분들께 전파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별별 수법이 다 등장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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