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집행유예 유죄판결 일단락

입력 2013-11-25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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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집행유예 유죄판결 일단락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성수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나 과유불급으러 소탐대실을 불러왔다. 프로포폴 향정 지정 이후 시술의 빈도가 높진 않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렇진 않았을 것이다”며 “법정에서 자백 내용을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반성하길 바란다”“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안타깝기도 하다”“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할 듯”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미용 시술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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