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최종공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모두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승연은 추징금 405만원, 박시연은 추징금 370만원, 장미인애는 추징금 55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은 지난 3월 박씨 등은 의사들과 공모해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