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연예병사 관련해 뒤늦게 피소

입력 2013-11-28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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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비. 스포츠동아DB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가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복무 당시 복무규정 위반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한 매체는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고발장을 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에서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6월 SBS ‘현장21’이 연예병사들의 실태를 폭로한 방송을 보고 국방부가 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는 관련 규율 위반으로 7일 간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게 없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비는 일본에서 투어 중으로 28일 마지막 공연을 한 뒤 29일 입국한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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