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비치 강민경.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12일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상 강민경이라는 점이 암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