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 파기환송…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

입력 2013-12-18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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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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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퇴직금 소송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파기환송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 생일축하금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 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복리후생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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