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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 생일축하금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 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복리후생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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