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 전환점”

입력 2013-12-18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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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복리후생비는 아니다” 판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는 단순히 임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장시간-저임금-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같은 탈법-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오랜 논란 끝나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해석의 파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어떤 영향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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