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문자 주의보… 원문 내용은?

입력 2013-12-26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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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트위터

‘교통위반 문자’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24일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 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또 스미싱 문자메세지 원문으로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을 공개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위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KISA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폰키퍼)을 이용해 보안 공지 확인 및 점검을 부탁했다.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주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통위반 문자, 조심해야겠네”, “교통위반 문자, 날로 정교한 수법”, “교통위반 문자, 몰랐다면 속았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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