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개그우먼 송인화 집행유예

입력 2013-12-29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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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화 집행유예’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두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친언니와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인화는 진술에서 “미국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줘 호기심에 언니랑 같이 피웠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화는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연예계에 데뷔해 연기 활동을 펼쳤다. 이후 개그우먼으로 전향해 KBS 28기 공채 개그맨으로 유명세를 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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