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진행 1년 다 되도록 잠잠
YMCA “업체 담합·불공정행위 원인”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에 달하는 고가 아웃도어에는 가격거품이 얼마나 될까. 수입 브랜드의 경우 현지 가격보다 최대 두 배나 비싸다는데 ‘바가지’ 쓰고 사는 것은 아닐까.
서울YMCA(이하 YMCA)는 2012년 2월 국내외 아웃도어 용품 가격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유명 아웃도어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고어텍스를 사용한 용품을 포함해 고가판매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과정 및 가격결정 구조와 고어텍스 원단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미국 고어사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공정위의 칼날은 허공을 향하고 있다.
YMCA가 13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고가정책에 따른 가격거품이 심각하다며 공정위에 업체들의 가격폭리 실태조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YMCA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해진 데에는 아웃도어 용품의 수요가 급증한 데다 ‘비싸야 잘 팔린다’는 아웃도어 용품 소비문화에 사업자들이 편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YMCA는 “이러한 왜곡된 소비문화의 저변에는 아웃도어 업체들의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이 있다”고 분석했다.
YMCA는 이어 “공정위 조사가 지체되는 동안 아웃도어 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고가의 의류 브랜드들이 겨울의류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들은 현지 가격보다 최대 두 배나 비싸게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