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칼럼] 근절되지 않는 ‘영화 파일 불법 복제’

입력 2014-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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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사진제공|위더스필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절실

“결국 인식의 문제다.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영화 ‘변호인’이 온라인 파일 공유사이트(P2P)에 불법 유포된 소식을 접한 한 영화 제작자는 분통을 터트렸다. 2∼3년 동안 준비해 세상에 내놓은 영화들이 극장 상영 도중 난데없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상황에 그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변호인’의 투자배급사 NEW는 11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영화가 오른 P2P에 삭제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14일 오후에도 유명 P2P 가운데 하나인 한 사이트에서는 ‘변호인’을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변호인’ 외에도 현재 상영 중인 일부 외화의 파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영화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외화들은 한 번 파일이 퍼지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2011년 400만 관객을 모은 ‘건축학개론’은 상영 중 영화 파일이 P2P에 올라 약 75억원(제작사 추산)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파일은 영화의 원본에 가까워 피해를 더욱 키웠다. 경찰 수사로 붙잡힌 최초 유포자는 놀랍게도 해외 문화원 등에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복지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문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까지 저작권은 물론 창작물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 증명된 사례다.

영화 관계자들은 ‘건축학개론’은 운이 좋은 경우라고 지적한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P2P의 경우 유포자 색출은 물론 피해를 집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변호인’ 파일이 불법 게재된 일부 사이트도 국내에 서버가 존재하지 않아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식’의 문제다. 문화를 이끄는 동력은 창작이다.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유력한 방패는 바로 저작권이다. ‘변호인’ 측이 “영상 불법 유출은 한국영화 전체의 발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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