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 동아닷컴DB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담은 14일 “법적으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35명이 퍼블릭시티권 보호를 이유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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