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코어, 허위사실 유포” 맞고소

입력 2014-0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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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저작인접권법, 코어-CJ E&M 문제”
무고 혐의 이어 명예훼손 추가 고소


가수 이승철이 자신을 저작인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코어콘텐츠)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19일 “코어콘텐츠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고소장 검토를 마치면 이번 주 초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코어콘텐츠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유통사인 CJ E&M과의 문제에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끌어들여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자사가 제작한 OST 음원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이승철이 10집 리패키지 앨범(2009)에 무단 수록하고, CJ E&M으로부터 수익정산을 받았다며 14일 이승철 측을 저작인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승철 측은 “작년 12월 코어콘텐츠와 CJ E&M 사이의 소송을 통해 음원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정산 받은 적도 없다”며 17일 코어콘텐츠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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