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재신청 혹은 파산?

입력 201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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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재신청 혹은 파산?

가수 박효신이 15억원의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회 절차를 완수하는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 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효신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위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진짜 안타깝다", "이제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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