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파인’
17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크리스 파인은 이날 뉴질랜드 애쉬버튼 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79달러(93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크리스 파인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영화 ‘Z for Zachariah’의 촬영을 마친 뒤 동료들과 파티를 열고 술을 마셨고,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당시 크리스 파인은 보드카 네 잔을 마셨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1%를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 파인은 법정에서 선처를 부탁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진|‘크리스 파인’ 스틸사진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