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데이즈’ 장현성, 대통령 저격행위…법무부 “내란목적의 살인죄”

입력 2014-03-19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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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데이즈’ 장현성, 대통령 저격행위…법무부 “내란목적의 살인죄”

법무부가 SBS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극본 김은희, 연출 신경수, 제작 골든썸픽쳐스) 속 경호실장의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한 법률을 정리한 글을 남겨 화제다.

최근 ‘쓰리데이즈’에서는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오히려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가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법적해석을 내놓은 것.

19일 오전 법무부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에는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 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극 중 경호실장 함봉수는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주었고,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 엄수)를 어기고, 더불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

또한 그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미뤄보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속한다.

하지만 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대통령저격의 범인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에게 총을 겨누다가 이내 자신에게 발사했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한편 ‘쓰리데이즈’ 전작인 ‘별에서 온 그대’에서도 극 중 민준(김수현)이 초능력을 이용해 화투판의 판도를 바꾼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SNS에 관련 법률에 관한 글을 남겨 이목을 끈바 있다. ‘쓰리데이즈’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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