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가입자 약관 지킬까...관심 집중

입력 2014-03-2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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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SK텔레콤(이하 SKT)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SKT는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SKT 통신장애에 이용자들은 가입자 약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SKT의 가입자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어떻게 해준다는 거지" "SKT 통신장애, 불편해서 혼났다" "SKT 통신장애, 보상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KT 통신장애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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