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남편 수배자 만든 기소중지 처분이란?

입력 2014-03-2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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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남편 수배

최근 연예계 복귀를 선언한 배우 옥소리의 현재 남편이 국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한 매체는 옥소리의 남편 G씨가 국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배 중임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G씨는 간통혐의를 받을 당시 외국으로 출국해 있었던 상태로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과 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 처분은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허용되며 기소중지 상태의 사건은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가 재개된다.

즉, 현재 수배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옥소리의 남편 G 씨가 국내로 돌아와 검찰에 출두할 경우 간통사건 수사가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한편, 옥소리는 최근 '한밤의 TV연예'를 통해서도 이혼 후 근황을 전하며 복귀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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