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호 유괴살인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공소시효 폐지 안되나?

입력 2014-03-24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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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호 유괴살인사건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24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 '이형호 유괴살인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잇달아 등장했다.

이 두 사건은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은 지난 1991년 1월 29일 놀이터에에서 놀던 이형호 군이 납치된 사건이다.

당시 유괴범은 납치 당일 이형호 군의 목숨을 담보로 돈 7천만원과 카폰이 있는 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형호 군은 납치 43일 만에 테이프와 끈으로 눈과 귀, 입, 손과 발을 묶인 채 한강둔치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라 믿었던 형호 군의 부모들은 수많은 유인에 잔혹하게 농락당했다. 비구폐쇄로 인한 질식사를 당한 형호 군은 현대 법의학으로 확인한 결과 납치 후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형호 유괴살인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재조명되기도 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와룡산으로 도룡뇽 알을 잡기 위해 나섰다 실종된 사건으로 아직 미제로 남아 있다.

당시 소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일대를 50만 명의 군경이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등산객에 의해 개구리 소년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골 4구와 신발 5켤레가 나왔고 돌과 흙으로 유골을 은닉한 흔적이 있어 법의학팀은 소년들이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06년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 역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의해 재조명 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어린이 실종살해사건, 이형호 유괴 살해사건은 살인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불가능한 상태" 라며 공소시효 폐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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