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관공서에 하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4-03-31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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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경찰 당국이 만우절 장난 전화를 걸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일 만우절에 112를 상대로 장난전화를 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물론 벌금, 구류, 과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자를 즉결심판에 부텨 2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경찰의 조치에 "만우절 장난전화, 친구한테나 해야" "만우절 장난전화, 졍찰-소방서에 하는 무개념은 뭐지" "만우절 장난전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만우절 장난전화, 적어도 관공서에는 하면 안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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