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이번엔 20억 소송 ‘엎친 데 덮친 격’

입력 2014-04-04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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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동아닷컴DB

이수근. 동아닷컴DB

이수근 20억 소송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이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지난 1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스원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한 뒤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이미지 완전 실추", "이수근 자꾸 안 좋은 일들만…", "이수근 좋은 소식 듣고 싶네요", "이수근 엎친데 덮친 격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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