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사진|동아닷컴DB
불법도박으로 집혜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법도박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수근이 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불스원이 지난 1월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고 소송을 제기한 것.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소장에 밝혔다.
이수근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수근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소송 힘들겠다” “이수근 소송까지 들어오다니. 감당 안 되겠네” “이수근 소송 자숙 중에 또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