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이번엔 마약류 위반… 이름 떴다하면 대형사고

입력 2014-04-08 10:5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이름 석 자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 A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더욱이 에이미는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는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자신을 성형수술해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17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까지 그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에이미는 여러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히며 참회의 눈물을 보이지만 여전히 수면 위로 오르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사건으로 대중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에이미 사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에이미가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 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방송인 에이미’ 방송캡처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