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 헌재 합헌 결정…게임업계 ‘울상’ 학부모 ‘함박웃음’

입력 2014-04-24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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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임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

헌재, 게임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

'게임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합헌, 2명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가 명시돼 있다.

셧다운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왔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을 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게임업계는 계속 울상을 짓게 됐다.

한편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는 셧다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돼 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2년 간 유보해왔다.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업계 울상",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위헌일 줄 알았는데 의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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