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김 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위반시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희비교차할 듯”,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체 난감할 듯”, “셧다운제 합헌, 찬반양론 갈릴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