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와 김승환 동성 부부가 부부의 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동성 커플로 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과 함께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무법인 덕수 이석태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변호인단은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민법조항을 오해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법원은 혼인의 예식을 올렸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첫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그들은 서대문구청에 12월 10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3일 만에 불수리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엄연히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서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는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