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추징보전 명령 청구…왜?

입력 2014-05-28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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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2400억 재산 추징보전

'추징보전 뜻'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8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일가의 2,4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병언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씨 492억원, 장남 대균씨 56억원, 차남 혁기씨 559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 일가의 차명 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허용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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