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17일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 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 9000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이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까지 1년 기준이다.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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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