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진실 밝힐 것” 무죄 주장

입력 2014-06-2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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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성매매혐의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성현아가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5차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선고 기일 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성현아의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성현아 재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최종 선고 어떻게 될까?" “성현아 안타깝다 벌금이 문제가 아닌데”“성현아 성매매한 사람도 이름 밝혀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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