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주장했지만…200만 원 ‘벌금 구형’

입력 2014-06-24 15:2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주장했지만…200만 원 ‘벌금 구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벌금 구형을 받았다.

성현아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또한 검찰은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지목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1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진행해왔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대박이다” “성현아 벌금 구형, 잘못된 선택의 결과지” “성현아 벌금 구형, 벌금 구형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