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벌금형…변호인 선임에 ‘명품백’까지 팔이치워

입력 2014-06-24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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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벌금형…변호인 선임에 ‘명품백’까지 팔이치워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4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알려진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월 부터 이루어진 총 4차례의 공판에서 이와같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앞서 성현아의 지인은 여성지 우먼센스 5월호에서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며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조심스럽게 밝혔다.

또한 성현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안타깝다” “성현아 벌금 구형, 힘들겠네” “성현아 벌금 구형, 진실은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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