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은성’. 사진출처 | 서태지컴퍼니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한 30대 여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26)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했다. 이후 귀가한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24일 동아닷컴에 “한 여성이 차고에 침입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이 1년 이상 집 주위를 배회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팬인지 확실치 않아 경찰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은성, 차분하게 잘 했다” “서태지 이은성, 무단 침입녀 충격이네”“서태지 이은성, 골수팬이라지만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