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200만원 구형…‘알선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4-06-24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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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검찰,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200만원 구형…‘알선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4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알려진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심리가 이어져왔다. 성현아는 총 4차례의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진실이 뭘까” “성현아 벌금 구형, 어쩌다 이지경까지” “성현아 벌금 구형, 법원의 판결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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