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검찰 ‘200만원’ 구형…명품백 팔아 ‘변호사 선임’

입력 2014-06-24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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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검찰 ‘200만원’ 구형…명품백 팔아 ‘변호사 선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4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알려진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다.

성현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총 4차례의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성현아의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안타깝다” “성현아 벌금 구형, 심각하네” “성현아 벌금 구형,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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