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빌려준 돈 주인은 장윤정…돈 관리와 소유권은 다르다"

입력 2014-06-27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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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육흥복씨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8) 씨가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딸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윤정 소속사가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니라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 고 판시했다.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했구나", "장윤정 모친 주장, 진실은 뭘까?", "장윤정 모친, 장윤정 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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