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비 안내고 무임승차? 즉결심판에 넘겨져

입력 2014-07-10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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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택시비'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 2만4000원을 못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탤런트 임영규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 까지 택시를 탔다. 이후 임영규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와 언성이 오고갔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영규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동아닷컴에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간 정황이 있어서 요금지불을 거부한 것"이라며 무임승차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이날 임영규의 무임승차 사건에 "임영규 택시비, 왜 안낸거지" "임영규 택시비, 새벽이면 할증 아닌가" "임영규 택시비, 이해가 안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탤런트 임영규는 지난 2007년과 2013년에도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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