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장외발매소 해결 실마리 보인다

입력 2014-07-18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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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화해권고 통보
마사회 “주민과 대화 통해 사회 기여 방안 모색”

주민간의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가 개장 3주만에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마사회가 낸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화해권고결정문을 16일 통보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보면 반대대책위 채무자 9인에 대해 마사회 임직원과 고객의 용산장외발매소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거나,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는 물론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월31일까지 용산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후 반대단체가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 침해사례를 수집해오면, 그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 일어났으며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할 것을 마사회측에 권고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는 별도로 갈등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놓았다.

우선 방학을 제외한 시범운영 기간에 금요일은 용산지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두 번째로 시범운영기간 중에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지정한 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한 중재에 적극 참가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찬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려사항 발생여부의 실시간 감시’, ‘지역상생 발전방안 협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기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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