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살해-사체은닉 정상헌, 징역 25년→20년 감형된 이유는?

입력 2014-07-21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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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징역 20년'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32)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20년 형이 정당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정상헌은 지난 2013년 6월 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상헌은 당시 “처형이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상헌은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2006년 은퇴했다.

한편, 1심은 정상헌이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누리꾼들은 "처형살해 농구선수 징역20년 마땅하다", "처형살해 농구선수 징역20년, 생각만해도 끔찍해", "처형살해 농구선수 징역20년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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