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며 "권 씨가 주장했던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이미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12월 에이미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
에이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왜 또 마약을?”, “에이미, 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했구나”, “에이미, 호의라도 거절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