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과다 위약금’ 개선된다

입력 2014-07-24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공정위, 16개 여행사 특약 점검…시정 명령

그동안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던 과도한 위약금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특별약관(특약)을 내세워 위약금을 요구할 때 소비자는 부과내역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여행사의 일방적인 특약으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자 롯데관광개발, 한진관광, 노랑풍선 등 16개 주요 여행사 특약을 점검하고 위반사례를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4월 현재 4만7646건의 여행상품 중 1만6352건이 환불 특약을 사용하고 있다. 개선된 내용은 여행사가 임의로 정한 환불 특약 기준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고객이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행사는 고객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환율 변동시 여행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여행계약시점 환율과 여행 이후 환율을 비교해 변동 폭 만큼만 반영한다. 특약에 대한 설명도 전화상담이나 여행일정표 등을 통한 일방적인 소개 대신 고객의 확인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예약은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계약서에는 특약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