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목사, 유기치사 ·횡령 혐의 구속…욕창 환자 방치 숨지게 해

입력 2014-07-31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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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목사'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목사(57)가 유기치사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31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거지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거지 목사 구속, 당연하다", "거지 목사 구속, 혐의를 부인한다니 법정 공방 치열할 듯", "거지 목사 구속,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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