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BS '좋은아침'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가수 계은숙을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했으나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았다. 당시 계은숙은'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리스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보여준 계약서는 허위로 밝혀졌고 신용 조회 결과 계은숙은 지불 능력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그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리스 계약 당시 계은숙은 대출금고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매매했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하여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계은숙이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뿐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계은숙은 지난 2008년 8월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어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충격을 더하고 있다.
계은숙의 사기 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은숙, 사기 혐의 진실인가" "계은숙, 왜 그랬지" "계은숙, 실망이다" "계은숙, 일본 강제 추방에 이어 사기까지" "계은숙,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달 리스료만 382만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