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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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합숙소 무단 이탈 및 교통사고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30) 병장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7일 김원중 병장과 이 모 병장, 이 모 상병이 함께 합숙소를 나간 뒤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은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국군체육부대의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아직 김원중 병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사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퇴폐업소가 아닌 운동 선수들이 흔히 받는 스포츠마사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원중 병장의 징계 소식은 낭설이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김원중 병장이 수도통합병원에 갔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사고 직후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6주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김원중 병장은 6일 퇴원했으며 같은 날 국가대표 소집해제가 되는대로 국군체육부대로 복귀한다. 이후 2~3일 내로 징계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원중 병장의 징계는 3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영창, 선수 도태(자격 박탈), 휴가제한. 그는 이에 대해 “김원중 병장 일행은 선수 도태와 영창 징계 모두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하나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창이 징계로 확정될 경우 최대 15일까지 머무르며 전역일 역시 징계 일수만큼 연장된다.

동아닷컴의 취재 결과, 사고 당일 김원중 병장 일행은 감독에게 외출을 보고했지만 감독은 이를 국군체육부대 측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가 기간이 아닌 병사가 자가 차량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이 관계자는 운전을 직접 했던 이 병장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영창을 가게 될 경우 제대 일자 역시 늦춰지게 된다. 선수 도태 징계를 받을 경우 국군체육부대 선수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자격 정지 처분시 남은 기간을 일반병과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아이스하키 협회 측에도 선수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어 해당 관계자를 징계 조치 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