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4-08-08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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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성현아가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대로 벌금 200만원을 청구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8개월간 검찰과 공방을 펼쳐왔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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