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 받아

입력 2014-08-08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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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참하고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으며,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추징금 3280만 원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결혼까지 했으면서" "성현아, 남편의 행방 궁금" "성현아, 5000만 원 받았는데 벌금은 200만 원" "성현아,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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