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성관계 가집 혐의 입증…결국 벌금형

입력 2014-08-08 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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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배우 성현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했다.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성현아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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