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닷컴 DB
지난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치러졌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 형을 내렸다.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성현아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후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이번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