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 서울고법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

입력 2014-08-11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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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이석기 선고공판’

서울고법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열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석기 선고공판, 1심 그대로?”, “이석기 선고공판, 예상했던 결과”, “이석기 선고공판, 항소심서도 결국”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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